매년 1월 연말정산 때 후회하는 분들 많죠. "아 좀 더 일찍 챙길걸" "그때 저거 신경 썼으면 환급액이 30만 원은 더 됐을 텐데". 저도 매년 그랬어요.
근데 작년 어느 날 옆자리 과장님이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280만 원 받았다는 얘기 듣고 충격받았어요. 저는 그해 환급은 고사하고 추가 납부 12만 원이었거든요. 같은 회사, 비슷한 연봉인데 차이가 거의 300만 원. 과장님한테 비결 물어봤더니 답이 단순했어요. "6월부터 챙겼지."

그때 깨달았어요. 연말정산은 12월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반년 전부터 준비하는 거라고. 오늘은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 기준으로, 지금 6월부터 챙겨야 할 5가지 정리해봤어요.
일단 2026년 연말정산 뭐가 바뀌었냐면
올해 연말정산은 작년이랑 좀 달라요. 2025년 귀속분이라서 새로 적용되는 항목이 몇 개 생겼어요.

자녀 세액공제 확대가 가장 큰 변화예요.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부터는 1명당 40만 원. 작년까지 첫째 15만 원이었으니까 10만 원 늘었어요. 자녀 두 명이면 55만 원, 세 명이면 95만 원 환급 효과가 추가로 생긴 거예요.
결혼 세액공제도 신설됐어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부부는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단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작년 말이나 올해 결혼하신 분들 진짜 챙기세요.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상향됐어요.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조건이고, 공제율 15~17%예요. 월세 80만 원씩 12개월이면 960만 원이고, 거기서 15% 받으면 약 144만 원 환급. 이게 진짜 큰 항목이에요.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가 900만 원이에요. 작년이랑 동일한데, 활용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900만 원 풀로 채우면 세액공제 약 148만 원 환급되는데도요.
종업원 할인 과세 신설도 챙기셔야 해요. 회사에서 자사 제품을 시가보다 싸게 사면, 그 할인분만큼 근로소득으로 잡혀요.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 중 큰 금액까지는 비과세인데, 그 이상은 세금 내야 해요. 이건 직장에 따라 다르니까 회사 인사팀에 한 번 확인해보세요.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비율, 지금부터 조정
이게 진짜 12월에 후회하는 1순위예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이렇게 굴러가요.
먼저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 0이에요. 그 이상 쓴 금액부터만 공제 대상. 그러니까 연봉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까지는 그냥 사용한 거고, 그 위로 쓴 게 공제 대상이에요.
그리고 공제율이 다르잖아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두 배 차이예요. 같은 돈 쓸 거면 체크카드가 환급액이 훨씬 커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처음부터 체크카드만 쓰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또 손해예요. 신용카드 혜택(포인트, 캐시백, 마일리지)을 다 포기하는 거니까요.
정답은 25% 한도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상은 체크카드예요. 어차피 25%까지는 공제 0이라 신용카드 혜택 받는 게 이득이고, 그 위로는 공제율 2배인 체크카드가 답이에요.
그래서 6월에 뭘 해야 하느냐. 본인 1월~5월 카드 사용액 한 번 확인해보세요. 본인 총급여의 25%에 얼마나 도달했는지 봐야 해요.
연봉 5,000만 원 = 25% 기준액 1,250만 원이면, 5개월 동안 520만 원 정도 썼어야 페이스가 맞아요(월 104만 원). 만약 본인이 이미 700만 원, 800만 원 썼다면 25% 한도가 8월쯤 채워질 거예요. 그러면 9월부터는 체크카드 쓰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이거 12월에 깨달으면 늦어요. 이미 신용카드로 다 써버렸거든요.
2. 월세 세액공제, 영수증과 이체내역 지금부터
자취하시는 분들 많이 놓치는 항목이에요.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면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한도 1,000만 원, 공제율 15~17%.
월세 50만 원만 받아도 연 600만 원 × 15% = 90만 원 환급이에요. 진짜 큰돈인데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못 받느냐. 증빙이 없어서요. 월세 세액공제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뜨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해요. 필요한 게 두 가지예요.
첫째, 임대차 계약서. 이거 본인이 보관하고 계시죠? 만약 없으면 집주인한테 사본 달라고 부탁하시거나, 부동산 통해서 다시 받으셔야 해요. 6월에 미리 받아두세요. 12월 되면 집주인이랑 연락도 안 되는 경우 있어요.
둘째, 월세 이체 내역. 이게 진짜 중요해요. 현금으로 월세 내시면 안 돼요. 무조건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로 계좌이체해야 증빙이 돼요. 카카오페이로 보내도 되고, 토스로 보내도 돼요. 어쨌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내세요.
만약 지금까지 현금으로 내고 계셨다면, 6월부터라도 계좌이체로 전환하시는 게 좋아요. 1~5월분은 못 받더라도, 6~12월 7개월치라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월세 50만 원 기준 7개월이면 약 53만 원 환급이에요.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해요. 집주인 입장에선 소득 노출되니까 싫어할 수 있는데, 그건 집주인 사정이고 세입자 권리는 별개예요.
3. 연금저축 + IRP, 12월에 한꺼번에 넣지 마세요
이게 12월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항목이에요. 연금저축 + IRP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12월에 갑자기 900만 원 넣으려면 큰돈이거든요.
이전 글 연금저축, IRP, ISA 넣는 순서 에서도 자세히 다뤘는데, 이걸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본인 한계세율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12% 또는 16.5%인데, 900만 원 풀로 채우면:
- 한계세율 12% 구간: 약 108만 원 환급
- 한계세율 16.5% 구간: 약 148만 원 환급
거의 명품 가방 하나 값이에요. 그냥 통장에 묶어두기만 하면 받는 돈인데.
근데 12월에 몰아서 900만 원 넣는 거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6월부터 월 75만 원씩 자동이체 거시면 12월까지 자연스럽게 채워져요. 6월~12월 7개월 × 75만 원 = 525만 원. 1~5월에 이미 좀 넣어두셨다면 더 적게 넣어도 되고요.
본인이 1~5월에 얼마 넣었는지 모르시면, 본인 연금저축 계좌나 IRP 계좌 열어보시면 누적 납입액 바로 떠요. 6월 초에 한 번 점검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 연금저축이랑 IRP는 55세 이전 인출하면 페널티 있어요. 그래서 5년 이상 묶을 수 있는 자금만 넣으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이전 글 월급 500만 원, 한국 직장인 현실에서 어떻게 쪼개야 부자 되나에서 분배 가이드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4. 의료비, 3% 초과분만 공제되는 거 알고 계셨어요?
이거 잘못 알고 계신 분들 많아요.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만 공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연봉 5,000만 원이면 의료비가 150만 원 넘어야 공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의료비를 가족 한 사람에게 몰아넣는 게 유리해요. 본인 의료비랑 배우자, 자녀 의료비 다 합쳐서 한 사람 명의로 신청하시면 3% 기준이 한 번만 적용되니까요.
6월부터 챙기실 거 두 가지예요.
첫째, 의료비 내역 한 번 정리. 1~5월에 본인이랑 가족 의료비 얼마 썼는지 한 번 합산해보세요. 병원 진료비, 약값,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 시력교정수술 비용 등 다 포함이에요.
둘째, 안경/콘택트렌즈 영수증 챙기기. 이게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안 떠요. 본인이 직접 영수증 받아서 보관해야 해요. 6월에 안경 새로 맞추셨거나 콘택트렌즈 정기 구매하시는 분, 영수증 박스 하나 만들어두세요.
가족 의료비 한 명에게 몰아넣을 때 누구 명의로 할지도 미리 생각해두세요. 보통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 명의로 하는 게 한계세율 높아서 환급액이 커요.
5. 기부금, 이거 진짜 가성비 항목이에요
기부금이 사실 연말정산 가성비 1위예요.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은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예요. 100만 원 기부하면 15만 원 환급되는 거예요. 사실상 85만 원에 100만 원 효과를 내는 셈이에요.
근데 진짜 가성비 좋은 게 정치자금 기부금이에요. 본인이 어느 정당 후원하든 상관없이, 10만 원까지는 100/110 공제예요. 풀어서 설명하면 10만 원 기부하면 9만 909원이 그대로 환급돼요. 사실상 909원 내고 10만 원 효과를 내는 거예요. 진짜 압도적 가성비.
10만 원 초과~3,000만 원까지는 15%, 3,000만 원 초과분은 25%고요.
6월부터 챙기실 거 한 가지예요. 기부할 단체 미리 정해두고, 매월 자동이체 거시는 게 좋아요. 12월에 갑자기 큰돈 한 번 기부하는 것보다, 매월 5만 원, 10만 원씩 꾸준히 하면 부담도 덜하고 영수증 관리도 깔끔해요.
종교단체에 십일조 내시는 분들도 영수증 챙기세요. 작년에 안 챙기셨다면 올해 1월부터 5월분도 교회나 사찰에 요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6월에 딱 30분만 투자하세요
위에 5가지가 좀 많아 보이는데, 6월에 한 번 정리해두면 12월에 정말 편해요. 30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체크리스트는 이래요.
- 본인 1~5월 신용카드 사용액 확인, 총급여 25% 도달 시점 계산
- 임대차 계약서 보관 확인, 월세 이체 방식 점검
- 연금저축/IRP 누적 납입액 확인, 12월까지 900만 원 채울 자동이체 설정
- 1~5월 가족 의료비 합산, 안경/렌즈 영수증 보관 시작
- 기부금 자동이체 설정 (선택)

진짜 이게 다예요. 환급금 100만 원 이상 차이 만들 수 있는 30분이에요.
저는 작년에 옆자리 과장님 얘기 듣고 6월에 이거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12월에 추가로 연금저축 한도 채우고, 월세 영수증 챙기고, 의료비 가족 합산해서 신청했더니 환급 195만 원 받았어요. 추가 납부 12만 원에서 환급 195만 원으로 바뀐 거예요. 차이가 207만 원이에요. 진짜 6월의 30분이 12월의 200만 원으로 돌아왔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연말정산이 결국 본질은 뭐냐면, 본인이 낸 세금 중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세가 아니라 본인 돈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직장인 통계 보면 충격적이에요. 평균 환급액이 60만 원대인데, 똑같은 연봉인 사람들 중 환급 2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과 추가 납부하는 사람 차이가 거의 300만 원이에요. 정보 차이가 그렇게 돼요.
이전 글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인 부업러 정리에서도 다뤘듯이, 세금 관련해서는 본인이 챙겨야 하는 부분이 진짜 많아요. 회사가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6월 한 번 30분 투자해두시면 12월에 진짜 편해요. 그리고 1월 환급 통장에 찍히는 거 보면서 "아 그때 6월에 챙기길 잘했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3줄 요약

- 2026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 자녀 세액공제 확대(첫째 25만/둘째 30만/셋째 40만), 결혼 세액공제 신설(최대 100만), 월세 한도 1,000만 원, 연금 + IRP 900만 원.
- 6월에 챙길 5가지: 카드 비율 조정(25% 한도 이후 체크카드), 월세 영수증, 연금저축 자동이체, 가족 의료비 합산, 기부금. 30분이면 끝.
- 환급액 200만 원 이상 차이는 정보 차이에서 생겨요. 12월 몰아서 하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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