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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RP, ISA 넣는 순서 틀리면 세금 더 내야합니다!

v슈뢰딩거 2026. 4. 27. 00:10

재테크에 관심이 생기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금저축, IRP, ISA. 이 세 가지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대부분 "그게 뭔데?" 단계에서 멈추거나, "일단 하나 만들긴 했는데 뭘 넣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상태인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연금저축이랑 IRP가 뭐가 다른지도 몰랐고, ISA는 이름조차 생소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세 개 계좌를 어떤 순서로, 얼마씩 넣느냐에 따라 매년 돌려받는 세금이 10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오늘은 이 세 계좌가 각각 뭔지, 왜 순서가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채워나가야 하는지를 한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줄로 먼저 정리하면

핵심부터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연금저축 → 연 600만 원까지 채우기

 

2순위: IRP → 연금저축과 합쳐서 연 900만 원까지 채우기 (IRP에 300만 원 추가)

 

3순위: ISA → 여유 자금으로 연 2,000만 원까지 활용

 

이 순서대로 넣으면 세금을 가장 적게 내면서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순서인지 하나씩 설명할게요.


연금저축이 1순위인 이유

연금저축은 가장 먼저 채워야 하는 계좌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째, 세액공제율이 가장 높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납입액의 16.5%, 초과하면 13.2%를 세금에서 깎아줘요. 연 600만 원을 꽉 채우면 최대 99만 원(16.5% 기준)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운용 자유도가 높습니다. IRP는 위험자산(주식, 주식형 ETF) 비중이 70%까지로 제한되는데, 연금저축은 100%까지 가능해요. 젊을 때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에게 더 유리합니다. 이전 글에서 다뤘던 월배당 ETF도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살 수 있어요.

 

셋째, 중도 인출이 됩니다.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에 뺄 수 없는데, 연금저축은 필요하면 빼 쓸 수 있어요. 다만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빼면 기타소득세 16.5%를 물어야 하니까 왠만하면 안 빼는 게 좋긴 합니다.


IRP가 2순위인 이유

연금저축으로 600만 원을 채웠으면, 다음은 IRP에 300만 원을 넣으세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600만 원(연금저축) + 300만 원(IRP) = 900만 원 → 16.5% 기준 최대 148만 5천 원 환급

 

이 148만 원이라는 숫자가 정말 크거든요. 연봉 협상에서 148만 원 올리는 것보다 이게 더 쉽울수도, 그냥 계좌에 돈을 넣기만 하면 되니까요.

 

IRP는 연금저축보다 제약이 있어서 2순위에요.

  • 위험자산 70% 제한 (나머지 30%는 예금·채권 같은 안전자산)
  • 중도 인출이 거의 안 됨 (무주택 주택구입, 파산, 장기요양 등 극히 제한된 사유만 인정)
  • 수수료가 있는 곳도 있음 (증권사 기준 연 0.24~0.30% 수준, 개인 추가납입분은 면제되는 경우 많음)

그래서 자유도가 높은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고, 세액공제 한도를 더 늘리기 위해 IRP를 추가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ISA가 3순위인 이유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으로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다 채웠으면, 남는 여유 자금은 ISA에 넣는 게 좋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비과세 혜택이 있는 계좌예요.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 중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초과분도 9.9%로 분리과세라서 일반 계좌의 15.4%보다 낮아요.

 

ISA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여기서는 핵심만 짚겠습니다.

 

ISA가 3순위인 건, 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 효과가 ISA의 비과세보다 즉시 체감이 크기 때문이에요. 연금저축에 600만 원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바로 99만 원이 돌아오지만, ISA는 수익이 나야 비과세 혜택이 생기는 구조라서 효과가 좀 느립니다.

 

다만 ISA에는 한 가지 강력한 기능이 더 있어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 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A에서 3,000만 원을 모아서 만기 후 IRP로 옮기면, 300만 원 × 16.5% = 49만 5천 원을 추가로 환급받는 거예요.

 

이래서 절세의 흐름은 연금저축 → IRP → ISA → 다시 연금저축/IRP로 전환이라는 순환 구조가 됩니다.


실전: 월급 300만 원이면 어떻게 넣을까

월 300만원 납입 전략

 

이론은 알겠는데 "나는 매달 넣을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 현실적인 예시를 만들어봤습니다.

 

여유 자금이 월 30만 원인 경우

연금저축에 월 30만 원 자동이체 → 연간 360만 원 → 16.5% 기준 연말정산 환급 약 59만 원 → IRP, ISA까지는 무리하지 말고 연금저축 한 곳에 집중

 

여유 자금이 월 50만 원인 경우

연금저축에 월 40만 원 → 연간 480만 원 IRP에 월 10만 원 → 연간 120만 원 합계 600만 원 → 환급 약 99만 원

 

여유 자금이 월 75만 원인 경우

연금저축에 월 50만 원 → 연간 600만 원 (한도 꽉) IRP에 월 25만 원 → 연간 300만 원 (한도 꽉) 합계 900만 원 → 환급 약 148만 원

 

여유 자금이 월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세액공제 한도 끝) 나머지 → ISA에 넣기 (연 2,000만 원 한도) → ISA 비과세 + 만기 후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공제

 

핵심은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저축부터 채우는 것입니다. 월 10만 원이라도 연금저축에 넣으면 연말에 약 20만 원을 돌려받아요. 안 하면 그냥 버리는 돈입니다.

 


계좌 안에 뭘 담아야 할까

계좌를 만들고 돈을 넣었으면, 그 안에서 뭘 사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계좌 자체는 그릇이고, 그 안에 담는 투자 상품이 실제 수익을 만들거든요.

 

연금저축 (100% 위험자산 가능)

  • 공격적: 국내·미국 주식형 ETF (KODEX 200, TIGER 미국S&P500)
  • 균형적: 배당 ETF + 채권 ETF 혼합
  • 안정적: 채권형 ETF, TDF(타겟데이트펀드)

IRP (위험자산 70% 제한)

  • 70%: 주식형 ETF, 배당 ETF
  • 30%: 채권형 ETF, 예금형 상품 (안전자산 의무)
  • 이전 글에서 다뤘던 월배당 ETF도 여기에 담을 수 있어요

ISA

  • 국내 상장 ETF, 펀드, 예금, RP 등
  • 배당 ETF를 ISA에 넣으면 분배금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음
 

매달 배당 받는 포트폴리오 만들기, 월배당 ETF 제대로 알고 시작하는 법

이전 글에서 배당주 투자의 기초에 대해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요. 몇몇분이 물어봐주셧는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매달 배당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였습니다. 요즘은 "월배당 ETF"라는

jjfac.tistory.com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같은 ETF라도 계좌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를 일반 계좌에서 사면 분배금에 15.4% 세금이 붙지만, 연금저축에서 사면 55세까지 세금을 안 내고 수령 시 5.5%만 내면 돼요.

 

같은 상품인데 계좌만 다르게 했을 뿐인데 세금이 10%포인트 차이 납니다.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좋은 제도인 건 맞지만, 모르고 하면 오히려 손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55세 전에 해지하면 역효과 연금저축이든 IRP든, 만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 +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공제율이 13.2%인 고소득자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셈이 돼요.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돈은 처음부터 넣지 마세요.

 

한도 초과 납입 주의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초과해서 넣을 수도 있는데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 초과분은 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나중에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은 있지만, 당장의 절세 효과는 없으니 한도를 정확히 알고 넣으세요.

 

12월 31일까지 납입해야 올해 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1월 2일에 넣으면 다음 해 공제 대상이에요. 자동이체를 걸어놓는 게 가장 안전하고, 연말에 부족한 금액이 있으면 12월에 한번에 채워 넣으셔도 됩니다.

 

파킹통장에 돈을 묵혀두고 있다면 이전 글에서 파킹통장과 CMA에 대해 정리한 적이 있는데요. 파킹통장에 장기간 넣어둘 돈이 있다면, 그 중 일부를 연금저축으로 옮기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파킹통장 연 3%로는 물가를 겨우 따라가는 수준인데,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만으로도 즉시 16.5% 수익이 확정되는 거니까요.


3줄 요약

  1. 절세 효율이 가장 높은 순서는 연금저축(600만 원) → IRP(300만 원) → ISA(여유 자금)입니다
  2. 이 순서대로 900만 원을 채우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저축부터 시작하는 게 핵심이며, 55세 전 해지는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요즘에 느끼는게 한번에 졸업한다는건 굉장히 어려운것 같아요 시계열을 좀 길게 보는 태도가 필요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