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큰 수술을 받았거나 가족이 오래 입원했다면, 통장에 들어올 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정해진 한도 이상 낸 사람에게 나라가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알아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신청해야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가 기준이고 언제 들어오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어떤 돈일까정확한 이름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입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1년 동안 병원과 약국에서 낸 본인부담금을 모두 합산→ 그 합계가 내 소득 구간의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줌 병원비 부담에 상한선을 씌워 두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게 잡혀서, 같은 병원비를 써도 돌려받는 돈은 저소득층이 더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