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면 세금 얘기가 꼭 나오죠.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내고, 법인은 법인세 낸다"는 말은 들어봤는데 막상 뭐가 어떻게 다른지, 나한테는 뭐가 유리한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은 소득세와 법인세 차이를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 소득세가 뭔가요?
- 법인세가 뭔가요?
- 소득세 vs 법인세 세율 비교
- 개인사업자 vs 법인, 뭐가 유리할까?
- 2026년 법인세 달라진 점
-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소득세가 뭔가요?
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번 돈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월급에서 자동으로 떼이는 세금이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해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으로 번 돈을 본인의 소득으로 봐서 소득세를 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예요.
2026년 기준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6%, 5,000만원 이하는 15%, 8,800만원 이하는 24%, 1억 5천만원 이하는 35%, 3억원 이하는 38%, 5억원 이하는 40%, 10억원 이하는 42%, 10억원 초과는 45%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붙어요. 최고세율 구간에서는 실제로 49.5%까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법인세가 뭔가요?
법인세는 법인(회사)이 번 돈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을 설립하면 회사 자체가 하나의 납세 주체가 돼요. 그래서 회사 이익에 법인세를 내고,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으면 그 급여에 또 소득세를 내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 3천억원 초과는 25%입니다.
소득세 vs 법인세 세율 비교
| 연순이익 | 개인사업자(소득세) | 법인사업자(법인세) |
| 5,000만원 | 약 15% | 10% |
| 1억원 | 약 35% | 10% |
| 3억원 | 약 38~40% | 10~20% |
숫자만 보면 법인세가 훨씬 낮아 보이죠?
그런데 함정이 있어요. 법인에서 대표가 돈을 꺼내 쓰려면 급여나 배당 형태로 가져가야 하고, 그때 또 소득세를 내야 해요.
이걸 이중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율만 보고 법인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개인사업자 vs 법인, 뭐가 유리할까?
이 질문에 정답은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연 순이익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사업 초기라 이익이 크지 않은 경우, 복잡한 세무 처리 없이 간편하게 운영하고 싶은 경우에 유리해요.
법인이 유리한 경우
연 순이익이 1억원을 넘기 시작하는 경우, 이익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인 경우, 투자를 받거나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유리해요.
쉽게 말해서 연 순이익 1억원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볼 타이밍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2026년 법인세 달라진 점
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포인트씩 인상됐어요.
2억원 이하 구간이 9%에서 10%로, 나머지 구간도 각각 1%포인트씩 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한 차례 낮췄다가 다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 거예요.
인상된 세율은 2026년 귀속 소득부터 적용되고, 실제 신고는 2027년 3월에 이루어집니다.
올해에는 당장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법인을 운영 중이라면 미리 알아두는 게 좋아요!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소득세 → 개인사업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법인세 → 법인사업자, 매년 3월 법인세 신고
연 순이익 1억원 미만 → 개인사업자 유지가 간편
연 순이익 1억원 초과 → 법인 전환 검토 타이밍
세금은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세금 얘기는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결국 핵심은 간단해요.
내가 번 돈에서 나라에 내는 세금이 소득세와 법인세이고,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내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지금 개인사업자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 연수익이 1억을 넘는 순간부터는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법인 전환 검토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친구도 식당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1억이 넘으면서 법인전환을 위해 문의 했었지만 프렌차이즈나 여러개를 운영하지 않는 이상은 개인사업자가 훨씬 편하다고 하더라구요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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