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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금액 2026년 얼마일까, 34만 9,700원 다 받는 사람은?!

v슈뢰딩거 2026. 8. 14. 00:23

만 65세가 가까워지면 주변에서 기초연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나는 20만원밖에 안 나온다더라", "부부는 깎인다더라" 같은 말이 섞여 있어서 대체 얼마를 받는다는 건지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최대 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고, 이 금액을 온전히 받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왜 그런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일까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2025년의 34만 2,510원에서 7,190원 올랐습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되기 때문에 조금씩 오르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기준연금액이라는 말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받는 금액이 아니라 최대치라는 뜻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세 가지 이유로 깎일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는 경우,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아슬아슬하게 걸리는 경우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왜 깎일까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수급 대상이면 각자 20%씩 감액됩니다. 34만 9,700원의 80%인 27만 9,760원을 각각 받게 되고, 두 사람 합치면 월 55만 9,520원입니다.

 

깎는 이유는 생활비의 규모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과 둘이 사는 노인의 생활비가 정확히 두 배 차이 나지는 않는다는 판단에서 나온 기준입니다. 납득이 되든 안 되든 제도가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한 사람만 대상이 되는 부부는 감액 없이 34만 9,700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안 됐거나 수급 자격이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얼마여야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입니다. 전년보다 단독가구는 19만원, 부부가구는 30만 4천원 올랐습니다.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월급만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라고 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연금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합니다.

 

→ 근로소득은 기본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
→ 살고 있는 집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환산
→ 금융재산은 2천만원을 공제한 뒤 환산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계산이 복잡하니 본인이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먼저 돌려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그러니까 2026년 기준 약 52만원을 넘으면 연계 감액이 적용됩니다. 넘는 정도에 따라 기초연금이 조금씩 깎이고, 최대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오래 나온 부분입니다. 다만 감액이 적용돼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총액은 국민연금이 많은 쪽이 여전히 큽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는 게 아까워서 납부를 줄이는 선택은 대체로 손해입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직접 계산해 본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 신청해야 할까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생일이 지나고 늦게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미리 챙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준비물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배우자가 있다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탈락했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한 번의 결과로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요약하면, 2026년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만 9,700원이고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 감액돼 합계 55만 9,52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 2천원 이하여야 하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52만원을 넘으면 일부 깎입니다.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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